아래 내용은 롯데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보장내용
구분 | 담보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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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약관 | 상해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미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
특별 약관 | 상해사망 (비갱신형/갱신형)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80%이상 후유장해 연금Ⅱ (매년20년간)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년간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
상해50%이상 후유장해 연금Ⅱ (매년20년간)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년간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후유장해 | 교통사고(탑승중(운전중제외),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
교통사고(탑승중(운전중제외),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미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
대중교통이용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미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
자전거탑승중 상해후유장해 | 자전거탑승중 상해(약관 참조)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자전거탑승중 상해(약관 참조)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미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
상해추상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단, 상해를 입은 부위 또는 그 일부가 얼굴, 머리 및 목부분(장해분류표의 5. 외모의 추상장해에 해당되는 경우)일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의 2배 지급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 | |
스쿨존내교통사고 | 스쿨존내에서 교통사고(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상해입원비 (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함) | |
상해수술비 (갱신형)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상해중환자실 입원비 (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함) |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 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
골절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
5대골절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
5대골절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약관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
화상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
화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중증화상 · 부식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
상해흉터 복원수술비 |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500만원 한도) 지급금액
주)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으로 함. | |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 | 교통사고(운전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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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 | 교통사고(탑승중(운전중제외),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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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납치·인질 | 유괴, 납치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90일 한도) | |
폭력피해 | 일상생활 중에서 약관에서 정한 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상해, 폭행 및 폭력 등으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한함) | |
상해사망연금Ⅱ (매년20년간) (부양자/ 부양자추가) | 부모(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상해 발생일 1년 후부터 20년간 매년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상해사망·80%이상 후유장해 (교육자금) (부양자/ 부양자추가) | 부양자(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아래에서 정한 교육자금을 지급 (보험가입금액 : 2,000만원 기준) [지급시기 (자녀보험나이 기준)] 입학축하금
학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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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비갱신형/갱신형) |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질병80%이상 후유장해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
질병80%이상 후유장해연금Ⅱ (매년20년간)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년간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
질병50%이상 후유장해연금Ⅱ (매년20년간)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년간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
질병입원비 (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의 중환자실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
질병수술비 (갱신형)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질병중환자실 입원비 (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 갑상선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
7대질병입원비 (4일이상) | 7대질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
7대질병수술비 | 7대질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
특정감염병 진단비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 약관 상에서 정한 특정감염병 중 하나에 감염되어 감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식중독입원비 (4일이상) |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
조혈모세포 이식비용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
갑상선질환 수술비 | 갑상선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충수질환수술비 | 충수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
암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각 1회한)
단, 보험계약나이 15세이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 일반암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 |
암진단비 (소액암제외) (비갱신형/갱신형)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 약관 상에서 정한 특정감염병 중 하나에 감염되어 감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
두번째암진단비 (갱신형) | 두 번째일반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단, 보장은 첫 번째일반암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12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 |
암입원비 (4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단, 보험계약나이 15세이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 일반암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 |
암수술비Ⅰ (비갱신형/갱신형) |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아래 금액 지급
단, 보험계약나이 15세이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 일반암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 |
암수술비Ⅱ (비갱신형/갱신형) | 일반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의 80% 지급(1회한)단, 보험계약나이 15세이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 |
다발성소아암 진단비 | 다발성소아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단, 보험계약나이 15세이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 |
고액치료비암 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 고액치료비암(식도암, 췌장암, 뇌종양, 백혈병, 골수암 등. 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단, 보험계약나이 15세이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 |
항암방사선 · 약물치료비 (비갱신형/갱신형) |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또는 기타피부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방사선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아래 금액 지급 (각 1회한)
단, 보험계약나이 15세이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 일반암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 |
양성뇌종양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
뇌혈관질환진단비Ⅰ (비갱신형/갱신형) | 뇌혈관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1회한) | |
뇌혈관질환진단비Ⅱ (비갱신형/갱신형) | 뇌졸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80% 지급 (1회한) | |
뇌졸중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 뇌졸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
뇌출혈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 뇌출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
심장질환진단비Ⅰ (비갱신형/갱신형) | 허혈성심장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1회한) | |
심장질환진단비Ⅱ (비갱신형/갱신형) | 급성심근경색증(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80% 지급 (1회한)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 급성심근경색증(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
14대질병수술비 (비갱신형/갱신형) | 14대질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
14대질병입원비 (4일이상) | 14대질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진단비 |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Kawasaki disease with heart complication)(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 진단비 |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 열(Rheumatic fever with valvular impairment)(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
인슐린의존 당뇨병진단비 | 인슐린 의존 당뇨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
중증세균성 수막염진단비 | 중증 세균성 수막염(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
소아백혈병 진단비 | 소아백혈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 진단비 |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Severe Aplastic Anemia)(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
생활질환 (아토피·중이염· 부비동염(축농증)) 입원비(4일이상) | 생활질환(아토피·중이염·부비동염(축농증), 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생활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
성장장애 및 생활질환 (아토피·중이염· 부비동염(축농증)) 입원비 (4일이상) | 성장장애 또는 생활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생활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
어린이 12대다발성질환 입원비 (4일이상) | 어린이12대다발성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어린이12대다발성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
선천이상수술비 |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
개흉심장수술비 | 개흉심장수술(약관 참조)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
누적외상성질환 (VDT증후군) 수술비 | 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영구치보존치료 (갱신형)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영구치에 아래의 영구치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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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보존치료 (갱신형)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 3세 계약해당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유치에 아래의 유치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보험가입금액 5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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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교합치료비 (갱신형) | Angel씨 부정교합(不正交合) 분류법의 Ⅱ급 또는 Ⅲ급(약관 참조)으로 치과의사에 의해 판정받고 그로 인하여 교정치료를 요한다는 치과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
질병사망연금Ⅱ (매년20년간) (부양자) | 부양자(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진단확정일 1년 후부터 20년간 매년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질병사망 · 80%이상 후유장해 (교육자금) (부양자) | 부양자(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아래에서 정한 교육자금을 지급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지급시기 (자녀보험나이 기준)] 입학축하금
학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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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사망 | 산모(피보험자)가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약관 참조)으로 인하여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임신·출산질환 | 산모(피보험자)가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임신출산관련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임신출산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부양자) | 산모(피보험자)가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임신출산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임신출산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유산입원비 (1일이상) (부양자) | 산모(피보험자)가 분만시까지의 보험기간 중에 유산(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유산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
유산수술비 (부양자) | 산모(피보험자)가 분만시까지의 보험기간 중에 유산(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유산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출생위험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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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중아 육아비용 | 2.5Kg이하 저체중아로 출생하여 인큐베이터를 3일 이상 사용했을 때 60일을 한도로 하여 2일 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
극소저체중아 육아비용 | 1.5Kg이하 극소 저체중아로 출생하여 인큐베이터를 3일 이상 사용했을 때 60일을 한도로 하여 2일 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신생아입원비 (4일이상) | 약관의 「출생전후기에 발생한 주요병태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원인으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
깁스치료비 |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
5대장기이식 수술비 |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
각막이식수술비 |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
4대장애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이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
영구치보철치료 (갱신형)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로 영구치를 발거하고 아래의 영구치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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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치아상실 (갱신형)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로 영구치상실(喪失)(치아가 뿌리까지 손상되어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아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치아를 발거(拔去)한 경우. 약관 참조)을 입은 경우에는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
벌금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약식기소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3,000만원 한도)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약관 참조)」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약관 참조)」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000만원 한도) | |
자녀배상책임 (대물20만원공제) (갱신형) |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단, 자기부담금 대물20만원, 대인 없음) | |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대물20만원공제) (갱신형) | 피보험자 및 배우자, 자녀, 동거중 친족(8촌 이내의 혈족(모계8촌 포함),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단, 자기부담금 대물20만원, 대인 없음) | |
실손의료비 (표준형) (갱신형) Ⅰ.상해입원형 Ⅲ.질병입원형 |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또는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보상) 지급사유
보상금액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하나의 상해(또는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
실손의료비 (선택형) (갱신형) Ⅰ.상해입원형 Ⅲ.질병입원형 |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또는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보상) 지급사유
보상금액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하나의 상해(또는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
실손의료비 (선택형) (갱신형) Ⅱ.상해통원형 Ⅳ.질병통원형 |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 지급사유
보상금액
보상금액<표1 항목별 공제금액>
하나의 상해(또는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치료시(약국을 통한 2회 이상의 처방조제 포함)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 이 때 외래에 대한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1회만 적용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상기 내용은 보통약관 및 각 특별약관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