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긴~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나...
벌써부터 고민하고 계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길어도 너무 긴~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도 많이 계획하고 계시죠?
아이들과 함게 가기 좋은 따뜻한 나라가 대표적으로 필리핀 세부 입니다.
필리핀정부 규정상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만 15세 미만의 소아는 혼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15세 미만 아동과 함게 아빠(아버지) 없이
엄마랑 자녀랑만 여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안내 해드립니다.
(아빠는 돈벌어야 하기에~ 여행은 엄마랑 아이랑만?;;;^^)
필요하신분들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 15세미만 필리핀 소아/아동 입국 주의사항 및 안내 서류
필리핀은 만 15세 미만 아동 입국이 까다롭습니다
아래의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 문의는 필리핀 대사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필리핀 소아입국 주의사항
필리핀 출입국법에 따라,
만15세 미만 소아는 필리핀 입국시아래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부모 중 아버지만 동반하는 경우
아버지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성이 동일 할 경우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서류 불필요, 단 아버지와 자녀의 영문 姓 스펠링이 동일해야 함.
(※아버지와 소아의 여권 상 영문 철자, 영문 주민등록 영문 철자가 각각 동일해야 함)
아버지와 소아의 영문 성이 다를 경우 영문 주민등록 등본 1매가 필요합니다.
부모 중 어머니만 동반하는 경우
- 영문 주민등록 등본 1매가 필요합니다.
※어머니와 소아의 여권 상 영문 철자, 영문 주민등록 영문 철자가 각각 동일해야 함
②모(母)+자녀
영문 주민등록등본 (부모,자녀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함)
또는 영문 공증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모 모두 미동반 하는경우
③부모 미동반 (①, ②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경우)
부모동의서 공증서류+입국수수료(3630 페소=약 90 US달러)+아이와 동반자 여권 사본 각1매(사진이 나와있는 페이지),
영문 주민등록등본(아이와 부모)
공증가능장소 :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소, 공증사무소
공증 비용 : 5-6만원 내외 (업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필리핀 대사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96-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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